서울대 조교 성희롱 사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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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.11.06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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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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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번호
C0076
내용
92년 서울대 화학과에 조교로 취직한 우 조교는 첫 출근 이후 지속적으로 지도교수인 신 교수로부터 업무상 불필요한 고의적 신체접촉을 당했고 이에 대해 단호하게 거부 의사표시를 했다. 그러자 신 교수는 다음해 우 조교를 재임용에서 탈락시킨 것이다. 우조교의 이러한 피해에 대해 총학생회와 대학원 자치협의회, 여성문제 동아리협회는 '진상조사위원회'를 결성하여 진상을 조사하는 등 해결책을 모색했지만 신 교수는 오히려 우 조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. 그 후 항소와 상고를 거듭한 끝에 1999년이 되어서야 신 교수에 대한 유죄가 인정돼 우조교에게 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원고 '일부' 승소판결이 내려졌다. 이 사건을 통해 1996년 남녀고용평등법이 개정되어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을 명문화하게 되었다. 이 사건을 통해 성희롱이란 용어가 주목받게 되었다. 이 사건은 6년이 넘는 법정투쟁의 소송과정을 통해 여성단체들의 소송지원과 실태조사 및 입법운동이 일어났고 이러한 노력의 결과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제정(1999.2)과 남녀고용평등법개정(1999)시 성희롱의 처벌 및 예방 등에 관한 조항을 명시하게 되었다. 성희롱은 업무, 고용, 기타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,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기타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(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법률, 제2조의 2). 그리고 사기업 공공기관 교육기관은 성희롱 예방교육 의무와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, 피해자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하지 않을 의무 등의 규정이 만들어졌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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